금감원, 보고서 직전 'SK하이닉스 매도' 모건스탠리 의혹 살핀다
2024-09-22 11:14
금융감독원이 SK하이닉스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모건스탠리의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SK하이닉스 매도 의견과 하향 조정된 목표 주가를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인 13일에 이 증권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자본시장법은 조사분석자료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석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사가 가격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 종목 관련 리포트를 낼 때 일정 시간 동안 직접 그 종목으로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행매매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사가 거래소에서 출발해 이뤄지고, 보고서 작성·배포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증권사 검사 차원에서 따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