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요구에 식품운반업 삭제로 보복한 고려운수…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2024-08-26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방해한 고려운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와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운수용역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SPC가 계약자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한 뒤 진행한 입찰에서 탈락해 2022년 2월 계약이 종료됐다. 새로운 사업자로는 한진이 선정됐다.

이에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어오던 지입차주 5명은 2022년 3월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자신의 파리바게뜨 전용 냉동탑차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운수에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SPC와의 계약종료로 더 이상 파리바게뜨 운송용역을 할 수 없었던 고려운수는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 오히려 지입차주 5명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 지입차주들이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지입차주가 식품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송권을 위탁받은 지입회사가 관할 행정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의 전부를 파리바게뜨 운송 용역에 의존하던 이들은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돼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파리바게뜨 식품 배송을 위한 냉동탑차로 개조된 차량으로 비식품류만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사업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로 판단하고 고려운수에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사업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