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97% 불성실 공시 보여"…"개선지도 할 것"
2024-08-06 14:02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금감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자산운용사 274개사를 점검한 결과, 265개사(96.7%)가 안건별 의결권 행사, 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펀드 운용사들은 펀드별 자산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판단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하게 행사한 건이었다.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반하는 임원 선임에 대해 찬성한 건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운용사들의 현황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