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4년...서울 세입자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썼다

2024-08-06 10:21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었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이다. 이는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상승한 2021년 7월에 69.3%에 달했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이후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그해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27.3%까지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재계약보다는 전셋값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를 통해 재계약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었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로 아파트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