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김 여사 조사 과정, 특혜라 생각 안 해"

2024-07-31 22:00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수사 준칙에 제3의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규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후에도 “(이 총장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이 총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 준칙에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서 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벌써 두 번 세 번 바뀌었고 (총장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저에게 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