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2024-03-20 13:41
"수사기관 동의없어도 해제 가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4.3.20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출국금지 해제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출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 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 피의자인 이 대사가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사실이 알려졌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대사는 이틀 후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은 지난 11일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