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보석 취소 요청…"사건 관계자 접촉"

2024-10-18 18:03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가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김 전 회장이 생일 모임 등 여러 모임을 열고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이를 인용해 재판부에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이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언론 기사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석 조건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이 (보석 취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차후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미 법정 증언을 마친 직원들까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 횡령,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