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기소된 김성태, 검찰 '대북송금' 수사 탄력...李 연결고리 '속도'
2023-02-04 19:07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800만 달러 대북송금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전날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그와 함께 8개월 동안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개다. 구체적으로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원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임직원들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檢 '대북 송금' 의혹 집중 추궁...칼끝 이재명 향하나
검찰은 앞으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북송금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수사팀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뿐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해서도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2019년 11~12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넘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이름이 적힌 '300만 달러 수령증'을 확보했다.
대북송금 과정에 李 관여했나...제3자 뇌물죄 적용 관심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 전 부지사가 "걱정할 것 없다.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비용 중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위해 보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이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허가를 위해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전달됐다면, 제3자 뇌물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할 당위성이 커진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의 승인 등 절차를 잘 지켰는지를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