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형사 고발…"뇌물공여·청탁금지법 혐의"
2024-10-07 16:12
"李 수사 검사 보복성 청문회 멈춰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며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성 청문회는 2024년 대한민국 법치 수준과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보셨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광장'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운영 자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녹취록 출처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녹취록의 출처는 검찰이 아니다. 보통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 내용을 공개할 때는 출처를 안 밝히는 게 관례고 민주당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녹취 파일이) 자기 목소리가 맞고 등장인물이 본인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떤 출처나 신빙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문제되는 건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몰래 구치소에서 이것을 녹취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갈 경우 재판에서 공개하기 위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