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2024-01-23 21:16
구속 약 1년여 만…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조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약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석방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억원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지난 19일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