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이화영 등 4자대질…이화영 "대북송금 모르는 일"

2023-02-16 15:21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질신문이 진행되자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4시간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 등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사업한 것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2명을 차례로 불렀다. 김 전 회장, 방 부회장, 안 회장 등 3명이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으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그가 이를 계속 부인하자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4자 대질이 시작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의 경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혐의 내용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의 연관성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해관계에 따라 북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대질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