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조작 사건' 상설특검안 발의

2024-10-23 18:20
"기존 쌍방울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유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이 나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주가조작 사건 관련 상설특검안'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3일 국회 의안과에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설특검안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검찰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 술자리와 형량거래 등 회유책 사용했단 의혹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형량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 △ 김성태와 방용철 등 불러모아 '진술 세미나' 수십여 차례 열었단 의혹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장경태 의원은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기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의혹을 비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 입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법률이다. 기존 특검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장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부실 수사와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강요 및 회유 의혹 등 검찰 수사 조작의 결정판"이라며 "상설특검으로 사건의 진실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