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폭염땐 '집배업무 정지권' 활용해 달라"

2024-07-31 14:45

31일 오전 대전 문평동 대전대덕우체국에 설치된 냉동고에서 집배원들이 아이스크림을 꺼내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31일 "폭염·폭우 등 기상급변에 따라 집배원 스스로 업무정지를 결정하는 '집배 업무 정지권'을 활용해 달라"고 일선 집배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전 문평동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대응 상황과 집배원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본은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불볕더위 때 배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집배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우체국장이 체감온도 범위에 따라 집배 업무의 정지·해제를 결정하고,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올라가면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이륜차 배달 업무를 중지하고, 35~38도일 때는 같은 시간대에 이륜차 배달 업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대전 문평동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여름철 집배원의 안전보건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