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野 6당 191인, '尹 탄핵안' 국회 제출...6∼7일 본회의 표결
2024-12-04 15:51
탄핵소추안 의결되면 尹 즉각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6~7일 표결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야 6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국회)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5일 자정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108명) 의원 중 최소 8명의 동참이 필요한데, 여당 내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아 탄핵소추안 통과는 유력하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 대통령 권한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열린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