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대금 증액 30일 전 고지 의무…공정위, 전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07-18 10:00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해 입법 공백이 발생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또 다크패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숨은 갱신' 유형을 막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로전환은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료 요구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반복간섭' 유형을 금지한다. 다만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한다.
총 금액을 알릴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금액을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도 금지한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첫 화면에 알린 경우에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에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으로 유인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취소·탈퇴방해',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반복간섭'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나설 경우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는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