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일방적 특검"

2024-11-05 17:17
민주, 14일 본회의 처리 목표…13일까지 국회서 '릴레이 농성'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표결 전 특검법의 부당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벌써 두 번에 걸쳐 재의요구가 된 법률안"이라며 "이 부분은 양당이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계속 논의하다 보면 다른 법안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 순번을) 뒤로 두자"고 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건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다.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며 가세했다.

세번째 특검법에는 기존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추가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특검법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저녁 8시부터 13일까지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1차 비상행동' 릴레이 밤샘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