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작기계 입찰 담합' 한국야마자키마작 등에 과징금 1.7억

2024-11-03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의 국내 대리점인 두광기계가 공작기계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가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입찰제안서와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광기계는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5건의 입찰 중 4건을 낙찰받게 됐다. 낙찰 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한국야마자키마작에 1억1600만원, 두광기계에 58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득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