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부당광고 53건 적발…5.8억원 과징금 부과

2024-12-23 1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거짓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해 총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앞서 5월에는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를 적발했다. 

또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플루언서의 SNS에 광고주의 상품과 용역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올리며 상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하거나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광고대행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