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용품 도·소매업체에 재판매 가격 강제한 업체들…공정위 시정명령

2024-12-22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테니스 용품을 판매하는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3개 업체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이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다. 적발시에는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도·소매업체와의 계약서에 재판매 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공정위는 세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 업체들은 2024년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한 뒤 10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섰다.

박선정 제조업감시과장은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