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사진으로 캠핑장 홍보하면 플랫폼도 책임…공정위 약관 시정

2024-10-29 13:14

임실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임실군]
실제와 다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플랫폼 책임을 면제하는 등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등 5개 주요 캠핑장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플랫폼인 숲나들e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 방식도 플랫폼을 통한 예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의 사진과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향림 플랫폼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플랫폼인 숲나들e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불약관들이 적발됐다.

공정 당국은 이러한 약관이 플랫폼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귀책유무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나는 의미다. 이에 캠핑장 플랫폼들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플랫폼의 캠핑장 사진·정보가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현황화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 조항도 신설했다. 이용객의 권리 보호를 플랫폼 내 캠핑장·자연휴양림의 정보를 정기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환불 수단을 불리하게 규정한 조항도 개정됐다.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플랫폼의 핵심 정보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이용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