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2024-07-16 17:16
안건조정위 구성해 추가 논의 거치기로

6월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른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16일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이 일방적인 법안 심사를 한다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여야 위원들은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진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면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성명문을 내고 "지난 15일 국민의힘 간사가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결과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사용자 정의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 멈춰선 노동기본권, 이 권리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