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갈등·불법파업 조장…결코 동의 못해"

2024-08-05 16: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조와 노조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조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 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 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 현장과 노사 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