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안도…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해야"

2024-08-16 18:03

한국무역협회(KITA) [사진=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무협은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며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전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