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이르면 9월부터 없앤다
2024-07-16 11:14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계정 예정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이르면 9월부터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당첨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지금까지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이 불가했다.
그러다가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으로 애꿎은 서민 피해만 높아지자 2022년 12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사라졌고,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정부가 지난 5월 폐지를 결정했다.
문제는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아직 본청약까지 이르지 못한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1만2827가구에 달해 본청약 전에 사업이 취소될 경우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돼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자 국토부는 15일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