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어쩌나" 인천 영종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올해만 여섯번째

2024-08-23 08:41

영종 A41블록 한신더휴 조감도. [사진=한신공영 홈페이지]
올해 벌써 여섯 번째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나타났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신공영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공급 예정이던 '영종 A41블록 한신더휴' 건설 사업이 사전 청약 시행 2년 만에 취소됐다.

LH는 지난 14일 사업자에게 토지 매입 잔여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사업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13-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짜리 7개 동, 전용면적 84㎡ 44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 375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6월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본청약을 진행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에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청약 당시에도 공급 물량의 6분의1 수준인 60여가구만 분양받았다.

이로써 올해 들어 민간 사전 청약을 취소한 단지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 취소된 단지 6곳의 물량만 2100여 가구에 이른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고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각종 대내외 변동성 여파에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속출했다.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속출하자 현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각각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