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검토…실현 가능성은?
2024-11-04 10:03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 공급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같은 부지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본청약이 지연됐고,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등 7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 중 경남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은 사전청약 당첨자 전원이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는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부터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간 사전청약도) 공공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지위 유지를) 검토해 보겠다"며 추가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를 고쳐 당첨자 지위 승계가 가능해져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천가정2 B2블록은 지난해 4월 밀양부북 S-1블록 역시 올해 5월과 9월 취소 사업장 토지를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를 냈으나 유찰된 바 있다.
또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에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서는 사업 취소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아파트 1239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던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토지 재공급 없이 기존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