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3년 공백' 복원해준다
2024-10-18 13:28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 즉시 청약통장 효력이 정지돼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들이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626명이다.
우선 국토부는 당첨 시점부터 사업 취소까지 기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업 취소 단지 6곳 모두가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만큼, 피해자들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3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자가 사후에 청약통장에 돈을 추가 납입하면 해당 기간의 납입 횟수와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 가입 이력 인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중은행과 연계된 전산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청약 시기를 2년가량 당겨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고금리, 공사비 급등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본청약 시기가 예정보다 최대 3년 이상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지난 5월 제도가 폐지됐다.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국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곳에 한정해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취소된 토지에 향후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당첨 자격을 달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