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청문회' 권한쟁의 청구키로…"명백한 불법행위"
2024-07-11 17:44
與 법사위원, 12일 오전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버지' 이재명 구속 두려워 탄핵 꺼낸것"
"'아버지' 이재명 구속 두려워 탄핵 꺼낸것"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비대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묵인 하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법 제60조에 명시된 발언 규정을 언급하며 "여당 위원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우 의장이)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와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청원 심사를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 허물기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며 "탄핵을 꺼내는 이유는 아버지 이재명의 구속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이 전 대표가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게 역풍을 맞자 대통령 탄핵으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