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나선다…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
2024-07-11 12:00
시범운영 희망 시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개정 지배구조법이 이달 3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생긴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은행 등은 지금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와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제출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은 없었다.
이에 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오는 10월 31일 이후 제출 시 시범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은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운영지침)도 마련했다.
먼저 위법행위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가지를 고려한다. 위법행위 발생 경위‧정도와 관련해서 임원이 △위법행위를 조장‧방치했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해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제재조치 감면을 위해 ‘행위자에 대한 고려요소’ 기준을 마렸했다. 제재 감면을 위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 예측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 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