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비용 낮아질까…정부,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2024-07-10 08:00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폐차 전 배터리 등급 분류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폐차 전 배터리 등급 분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입법을 추진해 정책 추진을 뒷받침한다.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된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법안에 담길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연개한 통합포털을 개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오는 2031년 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도입한다.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후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배터리가 차량에 실린 상태로 과정이 진행된다. 배터리가 폐기물로 분류돼 잔존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받게 되는 것"이라며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할 경우 차주 소유 시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적절한 비용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등급분류에 '재제조' 추가…"비교적 가격 저렴할 듯"
배터리 등급분류도 세분화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하는 재사용,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에 재제조를 추가하는 것이다. 재제조는 일부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한다는 의미다.정부는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사용하던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신품 배터리·재제조된 배터리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라며 "이들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겠지만 비교적 재제조 배터리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전기차 제조사가 신차를 제조할 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배터리 제조사는 새 배터리를 만들 때 재생원료를 사용해 관련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EU 등 해외에 수출할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와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