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2024-11-26 11:57
AI 산업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 폐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산업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모든 국민이 차별·배제 없이 정보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를 불법이라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