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활기차고 살 맛나는 청도 건설

2024-07-03 15:29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까지 지원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활력 있는 청도, 활기찬 청도 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월세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보다 나이, 소득 요건 등을 보다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하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재산 총액 1억원 이하를 소유한 자로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청도군청 기획예산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월662만 8696원/2인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1.5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4년 동안 연 2.0% 범위 내로 연간 최대 3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상환 액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ㆍ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누리집 행정정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지역 정착률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 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 일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742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군비 3억원을 편성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