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최종 확정…가맹사업법 분야 첫 적용
2024-06-12 12:00
피해 회복·상생 협력 방안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는 점포가 확장·이전되면 40%, 확장·이전이 수반하지 않으면 20%의 공사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솥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던 중 한솥은 지난 2022년 9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한솥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한솥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성을 심의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 법정 부담액 2억940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 관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고 재계약 전 승인검토서 폐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의견 청취 공간 도입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해 간판청소비(8200만원)와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대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신청한 이후 절차가 개시되는데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신청 사례가 없다"면서 "가맹본부에서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