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전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2023-11-17 11:14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올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법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