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웰스토리 부당지원' 동의의결 신청 기각
2021-06-03 14:17
삼성전자 등 4개사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 몰아준 혐의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서 정현호 사장 등 고발 방침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서 정현호 사장 등 고발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신청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신청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 동의의결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5월 26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으며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이 분사해 설립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자회사다. 때문에 삼성웰스토리가 부당 지원으로 얻은 매출을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게 흘러가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말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주요 계열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4월에는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어 구내식당 일감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5개 계열사는 지난 5월 12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심의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수 년 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 또한 미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이 총수일가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기각한 바 있다. B2B 거래인 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LS그룹과 비슷한 이유로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본 사건 심의를 합의 속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