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

2024-09-19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주요 편의점 업체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간 편의점 4사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체적으로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페널티)을 부과하거나 이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 등이다.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해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들은 권익증진·거래질서 개선과 피해구제·상생협력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정기준·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또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한다.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45억원 상당의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사적 사안인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체에 이익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영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번 개시 결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개 회사의 분을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해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