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인력 부당 지원"…한국콜마 계열사에 과징금 5.1억원
2024-06-10 12:00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제조 업체인 기업집단 한국콜마에 소속된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ODM(제조사 개발 생산방식) 전문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인 랩노(LabNo)의 판매를 위해 지난 2016년 자본금 2억원을 들여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에치엔지가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자체 브랜드화 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이러던 중 동일인의 2세(딸)가 2018년 9월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회사가 설립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로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섰다. 4년여 동안 에치엔지가 파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총 9억원에 달한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케이비랩의 매출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으로 60배 이상 급등했다. 또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돼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랩노는 현재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인 콜마생활건강을 통해 8년째 판매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치엔지에 4억600만원, 케이비랩에 1억4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은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