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리프레시 휴직' 시행 검토…최장 2개월·기본급 50% 지급

2024-05-09 15:10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의 유급휴직 도입을 검토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사는 최장 2개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리프레시 휴직'을 검토 중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직원들에게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신청대상은 현장직 직원과 본사 필수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이며,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휴직 기간은 총 1개월에서 희망 시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고, 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이번 주 중 공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하반기 하반기 플랜트사업본부에서 2개월의 유급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급휴직 제도 도입으로 주택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부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873억원, 영업이익은 1148억원을 기록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35.0%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15억원으로 같은 기간 6.9% 줄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업무효율 제고와 함께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회사 복지 차원에서 유급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노사 사이 조율이 막바지인 만큼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사정이 다른 만큼 얼마나 신청을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유급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