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 운동장 품질기준 없는 현행법…헌재 "합헌"

2024-05-02 16:2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헌소 심판서 기각 결정
"다른 법령·지침·조례 등 통해서 관리 이뤄져"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에 대한 유해 물질 기준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1호와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마사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학생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마사토는 화강암 풍화토로 주로 운동 또는 산책로 등 공간에 폭넓게 사용되는 포장재료다.
 
반면 2019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개정 당시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하다면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전국 280개 학교 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른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