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2024-04-03 18:17
동일 사유 형사 재판 중…"헌법재판소법 51조 따라 정지 결정"
孫 "法·憲 동시 증인신문 필요하나…2심 선고 후 진행해 달라"
孫 "法·憲 동시 증인신문 필요하나…2심 선고 후 진행해 달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에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4·15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작성·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차장검사 측이 모두 항소해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에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4·15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작성·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차장검사 측이 모두 항소해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