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2022-09-29 13:52
공수처 "기소대상 범죄 아냐"...검찰에 지난 5월 이첩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 과정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됐다. 민주당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미래통합당 후보)이어서 '공수처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지난 23일에는 조성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확한 불기소 처분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