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2022-09-29 13:52
공수처 "기소대상 범죄 아냐"...검찰에 지난 5월 이첩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 과정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됐다. 민주당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미래통합당 후보)이어서 '공수처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 과정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됐다. 민주당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의원이 민간인 신분(미래통합당 후보)이어서 '공수처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지난 23일에는 조성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확한 불기소 처분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확한 불기소 처분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