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내란 혐의' 업무분장 전격 합의…중복수사 논란 일단
2024-12-18 14:38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행안부장관 사건 이첩키로
공수처 '일원화'…공소제기 절차 등 문제 우려 불식될듯
공수처 '일원화'…공소제기 절차 등 문제 우려 불식될듯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중복수사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수사에 착수해 일각에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이첩 범위에 전격 협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온 부분을 고려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수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