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제2양곡법' 강행에…"국회법 무시한 입법 폭주"

2024-04-18 11:59
"민주당, 의사 일정·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 처리"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 일동은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양곡법과 함께 직회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에 대해선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하겠다는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 재추진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한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