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악법, 尹거부권 정식 건의"
2024-11-29 09:36
'농업 4법·증언감정법·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불수용 의사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제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제기"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나열하며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이자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증인이 불출석할 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두고선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같은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추천 과정 내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에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임기가 1년 남은 체제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며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