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2024-04-18 09:25 신진영 기자 [사진=아주경제DB] 관련기사 양곡법 등 농해수위 野 단독처리에 농식품부 "깊은 유감" [속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野 단독 처리 2027년부터 '개고기' 사라지나...'개 식용 금지법' 농해수위 통과 野 단독으로 '개 식용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산자위·복지위·농해수위…국감 3곳서 진땀 뺀 네이버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