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개 식용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2023-12-12 17:49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 금지...與 '양곡관리법' 심사 반대 소위 불참

소병훈 위원장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및 유통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심사를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격리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론화에 앞장서 일각에선 '김건희법'으로도 불려 여당도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는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