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고기' 사라지나...'개 식용 금지법' 농해수위 통과

2023-12-20 16:54
'개 식용 금지법' 2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연내 법 제정 무리없이 진행될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3년(2024년~2026년)을 거쳐 '개고기'는 국내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다. 육견 업계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모두 처리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