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불참

2024-04-18 09:54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2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개회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일종의 대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으로도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법안 표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표결된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