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에 RSU 내역 포함…물류·IT 거래현황은 제외

2024-04-16 10:30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경제력 집중 시장 감시 높일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대기업 집단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추가하도록 했다.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은 매출 내역만 공시하고 비상장사의 채무보증 기간·임원 변동 내역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의 사항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담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스톡그랜트와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여일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식이 지급되는 RSU에 대해서도 주식 부여 조건, 주식 부여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의 경우 RSU를 임원들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한 반면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 감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에서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출·매입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지만 매출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비상장사와 관련해서는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의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임원의 변동 항목 공시 항목이 삭제된 만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해당 부분의 공시 의무가 사라졌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다음달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양식에도 반영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024년 연 공시와 1분기 공시까지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사는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