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보고서 미제공·가맹금 반환 요청 거부' 가맹본부에 반환명령
2024-05-08 12:00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2년 3월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자사의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맺은지 4개월이 지난 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 반환 사유가 분명한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반환 행위 등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과 가맹금 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